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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공공사업에 밀려난 내 가게, 영업보상금의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4나1272
단순 사무집기만 있는 통신판매업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세무사, 옥제품 통신판매업자,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업시행자는 이들의 사업장이 수용되는 것에 대해 지장물 이전비 등은 보상했지만,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은 거부했어요. 이에 사업주들은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금과 부족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에요.
세무사, 옥제품 판매업자, 건축자재 판매업자(원고들)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각자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휴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이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어요.
사업시행자(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세무사업은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고, 옥제품 통신판매업과 건축자재 도소매업은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순 사무집기만 있는 정도로는 영업손실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세무사법상 사무소 개설이 필수적이고, 고객 상담 등을 위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므로 사업장 이전 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휴업기간을 2개월로 산정하여 약 1,92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반면, 옥제품 통신판매업자와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들의 사업장은 단순한 사무집기와 소량의 재고만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쉽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서 정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보상 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인적·물적 시설'이란 단순한 동산의 집합을 넘어,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영업했더라도 사업의 종류나 시설의 규모, 특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