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주, 법원은 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계좌주, 법원은 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2179

항소기각

대출 사기와 명품 거래에 이용된 내 돈의 행방

사건 개요

원고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총 4,600만 원을 두 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어요. 한 계좌의 주인(피고 B)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겨주었고, 다른 계좌의 주인(피고 C)은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원고는 돈을 송금받은 두 계좌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돈을 보냈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해외로 송금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 C는 사기범에게 명품 시계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며, 실제로 시계를 퀵 배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두 피고 모두 자신들 역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며, 어떠한 실질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 B가 입금된 돈을 즉시 해외로 송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고, 피고 C는 시계 판매의 반대급부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들 모두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2심에서는 경찰 역시 피고들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언급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적 있다.
  •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이 자신도 다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좌 주인이 입금된 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범인에게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즉시 송금한 상황이다.
  • 계좌 주인이 돈이 입금된 대가로 어떠한 실질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좌 명의인의 실질적 이득 및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