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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불법체류 후 결혼, 법원은 외면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4445

항소기각

아픈 아내와 장애 아들,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남성은 2018년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5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어요. 그러던 중 2023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그에게 자진 출국을 명령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아내의 자녀 또한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어 자신이 돌봐야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불법체류한 잘못을 반성하며 범칙금 600만 원도 납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출국명령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남성이 5년 가까이 불법체류하여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보여 출국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결혼이민 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공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남성의 가정 사정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만큼 불가피한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성의 청구를 기각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는데요. 남성의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길고, 출국명령 시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내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남성의 체류가 불가피한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체류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다
  •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 있다
  • 가족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입국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