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부른 폭행, 법원은 쌍방과실 인정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층간소음이 부른 폭행, 법원은 쌍방과실 인정

대법원 2025다212830(본소),2025다212833(반소)

상고기각

쌍방폭행과 성추행 주장까지 더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개요

1층 세입자와 2층 집주인 가족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집주인의 아내와 아들이 세입자의 집에 내려와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고, 술에 취한 집주인까지 가세하며 싸움은 커졌어요. 결국 집주인과 아들은 세입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세입자 역시 집주인의 아들을 밀쳐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세입자인 원고는 집주인과 그의 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늑골이 부러지고 치아 뿌리가 파절되는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집주인 가족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집주인의 아들인 피고는 세입자 역시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맞섰어요. 또한, 다툼 과정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성기를 잡아 비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성폭력 상담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에 피고는 자신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양측의 행위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분쟁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각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즉, 서로의 잘못을 30%씩 상계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의 성추행 피해 주장도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로 인정하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양측이 서로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각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폭행한 상황이다.
  • 쌍방 폭행으로 양측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있다.
  •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았다.
  • 폭행 과정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과실비율 산정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