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증거 없으면 부동산 지분 주장 못 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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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증거 없으면 부동산 지분 주장 못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1403

상고기각

명의신탁과 조합 관계를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C와 함께 재개발 이전 토지를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C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피고가 C로부터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가, 나중에는 주장을 변경했어요. 원고와 C 사이에 임대 사업 및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동업 관계(조합)가 있었고, 해당 토지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죠. 피고가 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조합원이 되었으며, 재개발이 완료되어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 재산인 아파트의 1/2 지분을 자신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그리고 이후의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인 조합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원고가 C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이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가 말소한 사실, 피고와 세금 및 대출 관련 비용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과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한 적이 있다.
  • 투자금을 보냈지만, 부동산 등기는 상대방의 단독 명의로 했다.
  • 공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대출 이자 등 비용을 일부 부담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익 분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업 관계(조합)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