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2천만 원 배상 판결 | 로톡

손해배상

이혼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2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5861

항소기각

혼인 파탄을 주장한 상간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원고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자신과의 관계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2023년 4월경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의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과 남편의 옷가지, 그리고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불륜관계를 인정한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고는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도 기각된 점을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증거가 있다.
  • 상대방이 '우리 부부 사이는 원래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문자, 사진,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 혼인관계를 파탄 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