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내 괴롭힘 폭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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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원, '직장내 괴롭힘 폭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3295

항소기각

허위 투서 주장하며 5천만 원 소송 제기한 팀장의 패소 이유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팀장이었던 원고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내부 고발을 당했어요. 회사는 조사를 거쳐 원고를 해고했지만, 원고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복직했죠. 그러나 재조사 후 중징계가 권고되자 스스로 퇴사했고, 이후 자신을 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이 저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투서를 회사에 제출했어요. 또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들이 제출한 투서나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두 차례에 걸친 회사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투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 점,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역시 투서 내용이 허위라서가 아니라 징계 절차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서 내용 등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이유로 동료를 내부 고발한 적 있다.
  •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 회사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 관련 문제로 노동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내부 고발 내용의 허위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