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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해고,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써도 소용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2640

항소기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의 효력과 한계

사건 개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어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했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또한, 계약서에 ‘임금과 성과급은 3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최소 3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는 무효이고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의 관련 조항은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상용구에 불과하며, 해고 규정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3년 유효 조항은 임금 조건에 관한 것일 뿐, 근로 기간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추상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한 규정까지 모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3년 유효 조항은 임금 산정 기준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일 뿐, 3년의 고용 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적 있다.
  • 근로계약서에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근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인지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의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