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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공사 중 계약 파기, 원상복구비는 임차인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7593
공유주방 창업하려다 중단, 법원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판단
임차인은 공유주방 사업을 위해 건물 2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일 보증금 5천만 원 중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공사 도중 천장이 낮고 철제 H빔이 있어 원하는 설비를 설치하기 어렵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철거 공사를 중단한 채 떠나버렸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임대인이 직접 남은 철거 공사와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했으니, 그 비용에 해당하는 약 4,182만 원을 임차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임차인은 공유주방 운영이 불가능한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계약 체결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2천만 원의 계약금은 계약 포기 시 모든 손해배상을 끝내는 의미로 합의된 것이라고도 했어요. 설령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복구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고 자신이 이미 지출한 철거 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유주방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건물의 층고나 구조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상복구 비용 약 4,162만 원 전액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임차인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를 조정했죠. 1심이 인정한 복구 공사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보고, 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재산정했어요. 또한 건물이 15년 이상 노후된 점, 임차인이 건물을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점,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재산정된 비용의 80%인 약 2,36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건물의 구조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했어요. 이는 특히 전문적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됨을 보여줘요. 또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무조건 계약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공사 방식을 적용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중과실 없는 착오 여부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