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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아내가 동승한 사고, 상대 보험사 전액 배상 판결
대법원 2025다210502
차량 공동운행자인 아내의 '타인성' 여부가 쟁점이 된 구상금 청구 소송
2021년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차량 소유자인 아내가 동승하고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였어요. 남편과 아내는 모두 상해를 입었고, 자신들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어요. 이후 이 보험사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보험사는 자신들이 운전자와 동승한 아내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아내가 차량 소유자로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타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내 역시 사고의 피해자이므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는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인 상대방 보험사는 동승한 아내가 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의 배우자로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사람(타인)'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따라서 아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아내의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고 이익을 얻는 '공동운행자'이므로 법률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보았어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한 아내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의 의미와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였어요. 법원은 차량 소유주가 동승한 경우 운전자와 함께 '공동운행자'로서, 자신을 '다른 사람(타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한 진료비를 상대방 책임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공동운행자라 할지라도 사고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치료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운행자의 책임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