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는 철거, 손해배상은 증거가 좌우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무단 점유는 철거, 손해배상은 증거가 좌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719(본소),2024나218726(반소)

항소기각

임차한 토지에 있던 컨테이너와 캠핑카, 철거는 가능했지만 배상은 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한 임차인이 2년 계약으로 토지를 빌렸는데, 그곳의 일부에 다른 사람이 컨테이너, 하우스, 캠핑카 등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었어요.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무단 점유자도 임차인 때문에 자신의 시설물이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어요.

원고(임차인)의 입장

원고는 토지 소유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합법적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점유 중인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피고의 무단 점유 때문에 묘목을 심어 판매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임료 상당의 손해, 그리고 집행 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무단 점유자)의 입장

피고는 오히려 원고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맞섰어요. 원고가 자신의 캠핑카를 손상시켰고, 무리한 성토 공사를 진행하여 시설물이 망가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약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임료 손실, 영업 손실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고가 제출한 월세 30만 원 확인서는 토지 전체의 연간 차임이 12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영업 손실 등 다른 손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 역시, 원고가 시설물을 손괴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한 토지에 제3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상황이다
  • 무단 점유자에게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 상대방이 오히려 내게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