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부자간 돈거래, 법원은 '증여'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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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부자간 돈거래, 법원은 '증여'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3658

항소기각

결혼 축하금으로 준 6천만 원, 대여금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연락해 왔어요. 아버지는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아들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이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버지는 아들이 신혼집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차량담보대출까지 받아 6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고, 수시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약속과 달리 빚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6천만 원이 빌린 돈이 아닌 증여받은 돈이라고 반박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교류 없이 지내다 결혼을 계기로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 와서 결혼을 축하하며 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금전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아들이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아버지가 2년 넘게 변제를 독촉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어요. 부자 관계, 오랜 단절 후 결혼을 계기로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보내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 돈을 보낸 후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 결혼, 사업 시작 등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지원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