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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가사 일반
차용증 없는 부자간 돈거래, 법원은 '증여'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3658
결혼 축하금으로 준 6천만 원, 대여금 주장과 법원의 판단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연락해 왔어요. 아버지는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아들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이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신혼집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차량담보대출까지 받아 6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고, 수시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약속과 달리 빚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6천만 원이 빌린 돈이 아닌 증여받은 돈이라고 반박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교류 없이 지내다 결혼을 계기로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 와서 결혼을 축하하며 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금전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아들이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아버지가 2년 넘게 변제를 독촉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어요. 부자 관계, 오랜 단절 후 결혼을 계기로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금전 거래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해요. 특히 가족 간의 돈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독촉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하게 판단해요.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빌려준 돈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