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늦게 줬다가 3연패한 집주인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보증금 늦게 줬다가 3연패한 집주인

대법원 2024재다300226

세입자의 전출신고 하루 늦었다고 버티다 패소한 임대인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4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자,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반환 일정과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임대인은 보증금 대부분을 갚았지만, 약속한 지연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지연이자율까지 정했어요. 약속에 따라 보증금 원금 대부분은 돌려받았지만, 합의한 이자 중 354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미지급 이자와 이에 대한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이 대출에 필요한 전출신고를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늦게 해서 합의를 위반했으니, 모든 합의는 무효가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미 지급한 이자 1,323만 원을 돌려받아야 해요. 또한, 제가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에 대한 이자, 전출 지연으로 인한 손해,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세금 손해, 붙박이장 원상복구비 등은 공제되어야 마땅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하급심 법원은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약속한 날의 다음 날 이행한 것은, 약속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세 차례에 걸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각종 공제 항목들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보고, 법률 위반이나 기존 판례 위반 등 특별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의 상고와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적 있다
  •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별도로 약정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사소한 약속 위반을 이유로 전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근거가 불분명한 비용(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정 불이행의 효력 범위 및 반대 채권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