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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거래내역, 법적 증거가 될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나31437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거래처원장의 증명력과 법원의 판단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여러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했어요. 그중 한 소매업자가 마지막 거래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도매업자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와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원장에는 공급 품목, 수량, 단가, 입금액, 잔액 등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거래 다음 날, 이 거래처원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매업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소매업자는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홍게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다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도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도매업자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도매업자가 카카오톡으로 거래처원장을 보냈을 때 소매업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소매업자의 '하자'나 '무상 공급'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6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거래처원장 같은 내부 자료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무상으로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증거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 장부의 증거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