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낸 거래내역, 법적 증거가 될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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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거래내역, 법적 증거가 될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나31437

항소기각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거래처원장의 증명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여러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했어요. 그중 한 소매업자가 마지막 거래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도매업자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와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원장에는 공급 품목, 수량, 단가, 입금액, 잔액 등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거래 다음 날, 이 거래처원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매업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소매업자는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홍게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다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도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도매업자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도매업자가 카카오톡으로 거래처원장을 보냈을 때 소매업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소매업자의 '하자'나 '무상 공급'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6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나 파일을 가지고 있다.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거래 내역이나 대금 청구서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상황이다.
  • 상대방이 증거 없이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 장부의 증거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