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거래했는데 계약 무효? 3자 사기의 함정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만나서 거래했는데 계약 무효? 3자 사기의 함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603

항소기각

차량 주인과 직접 만나 가격 흥정 후 송금했으나 계약 성립 부인된 사연

사건 개요

차량 소유자인 피고는 중고차를 3,990만 원에 팔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신원 미상의 사기꾼이 피고에게 접근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했고, 동시에 중고차 매매 회사인 원고에게는 자신이 차주인 척하며 3,650만 원에 차를 팔겠다고 했어요. 원고 직원은 피고의 주차장에서 피고를 직접 만나 가격을 3,630만 원으로 조정한 뒤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는데요. 피고는 이 돈을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했지만, 약속된 매매대금은 받지 못해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직원이 피고를 직접 만나 가격을 흥정하고 돈까지 보냈으니,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차량을 넘겨주지 않으니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63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피고가 사기꾼의 범죄 행위를 쉽게 만들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차량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 사기꾼에게 속았을 뿐이며,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다는 것이에요. 중고차 거래의 필수 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사기꾼이 원고에게는 판매자 행세를, 피고에게는 구매자 행세를 하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거래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대해 양측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원고는 3,630만 원에 차를 산다고 생각했지만, 피고는 3,99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나 가격을 조정한 행위도 각자 사기꾼과의 거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 역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며, 사기꾼의 불법행위를 도울 의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 물품 거래 시, 판매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와 주로 연락한 적 있다.
  • 거래 당사자를 직접 만났지만, 거래 조건은 제3자를 통해 조율된 상황이다.
  •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체했다.
  •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서나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 거래 후 사기(3자 사기)임이 밝혀져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성립 여부 및 3자 사기에서의 과실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