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D등급, 회사의 재량일까 부당평가일까? | 로톡

노동/인사

성과평가 D등급, 회사의 재량일까 부당평가일까?

대법원 2025다211897

상고기각

성과평가 방식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일반직 1급 직원이 2022년도 역량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이 직원은 현장사업소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낮은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되었죠. 이에 직원은 평가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성과연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은 회사가 평가자 범위를 '일반직 사원'으로만 한정해 자신에게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보직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비보직자'로 잘못 분류되어 권한 없는 상사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평가 시행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며 평가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성과평가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평가자 범위 설정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직원의 분류 또한 회사 조직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죠. 평가 안내 누락 역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하급심 법원은 평가자 범위 설정은 회사의 재량이며, 직원을 '비보직자'로 분류한 것도 조직도상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평가 안내가 일부 누락되었지만, 다른 경로로 평가 시행을 알 수 있었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았죠. 결국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정한 특정 상고 이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 평가자 구성이 나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평가 과정에서 나의 직책이나 소속이 잘못 분류되었다.
  • 성과평가 시행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평가 재량권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