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칭 광고 계약, 법원은 '사기 아니다'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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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칭 광고 계약, 법원은 '사기 아니다' 판결

대법원 2025다212961

상고기각

유명 포털 공식 대행사 사칭 및 허위 광고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여러 명의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광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영업자들은 광고대행사와 그 대표 및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자영업자들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마치 유명 포털사이트의 직원이거나 공식 대행사인 것처럼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파워링크 광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또한, 계약 후 약속했던 광고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광고비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광고대행사 측은 자영업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영업 당시 자사 소속임을 밝혔고, 계약서에도 광고대행사의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해요. 또한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리뷰 등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으며, 이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직원인 것처럼 속였다거나, 광고 효과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광고대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광고대행사가 홈페이지 제작 등 일부 계약 내용을 이행한 이상, 광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광고비 전액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광고대행사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 소속인 것처럼 이야기한 적 있다.
  • 계약 내용과 달리 광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느낀 상황이다.
  •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 지불한 광고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광고대행사의 기망행위 및 채무불이행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