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쪼개기 계약, 법원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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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쪼개기 계약, 법원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1822

상고기각

무등록 인테리어 공사, 경미한 공사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한 건설업체 대표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953만 원 규모의 주택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현행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대표는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해요. 하지만 대표는 등록 없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영위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체 대표는 해당 공사가 법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개의 개별 공사로 나누어 보면 각각의 공사는 등록 기준 금액인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취지였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여러 계약으로 나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공사 계약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이 동일하고, 공사 기간도 연속적이며,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라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 공정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등록이 필요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공정을 묶어 하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거나 진행한 적 있다
  • 공사대금을 1,5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여러 번 계약한 적 있다
  • 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 공사 기간, 장소, 계약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여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