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배상, 국가폭력 소멸시효는 없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72년 만의 배상, 국가폭력 소멸시효는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5907

원고일부승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대법원 판례 변경 후 유족들의 승소

사건 개요

1951년 한국전쟁 중, 국군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비무장 민간인 700여 명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후 국가는 진상을 은폐하고 유족들을 탄압했으며, 유족들은 수십 년간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 싸워왔어요. 과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행위로 인해 가족을 잃고, 이후 진상 은폐와 사회적 감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추가적인 가해를 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국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거창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어요. 과거 유족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존재하여 사실상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어요. 이러한 장애는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2022년 11월 30일에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가족이 희생된 적 있다.
  • 사건 이후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이다.
  • 과거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 최근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가폭력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