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모두 같은 대상이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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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모두 같은 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195

각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의 후 분양 미신청자의 법적 지위 차이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일부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조합 설립에 동의했지만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최소 분양가에 미치지 못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어요.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어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우리 조합은 이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어요.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우리 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 설립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던 소유자는, 조합이 법에서 정한 최고 절차(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된 소유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방사성 물질 보관 시설 이전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어 대부분의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의했으나 현금청산 대상이 된’ 소유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반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고 절차나 행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과 같이 조합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팔고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했다.
  • 과거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 분양신청은 했지만, 내 부동산 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의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