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노동/인사
성과급은 퇴직금 NO, 목표 인센티브는 YES
대법원 2021다248725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 인센티브의 운명
회사의 전 직원들은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한 두 종류의 인센티브(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받았어요. 이에 직원들은 두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해요. 회사는 이 인센티브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에요. 이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두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지급 여부나 액수가 경영 성과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이 있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크게 변동되어 경영 성과 분배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업부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지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대법원은 두 인센티브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금으로,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에 가까워 임금이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이는 인센티브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기준, 목적,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