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퇴직금 NO, 목표 인센티브는 YES | 로톡

노동/인사

성과급은 퇴직금 NO, 목표 인센티브는 YES

대법원 2021다248725

상고인용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 인센티브의 운명

사건 개요

회사의 전 직원들은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한 두 종류의 인센티브(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받았어요. 이에 직원들은 두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가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해요. 회사는 이 인센티브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에요. 이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두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지급 여부나 액수가 경영 성과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이 있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크게 변동되어 경영 성과 분배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업부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적 있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 인센티브가 개인 또는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 목표 달성도에 따라 결정된다.
  • 인센티브가 회사의 전체 경영 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특정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