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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만 믿고 공사했다가 돈 떼일 뻔한 사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8519(본소),2023나68526(반소)

항소인용

구두 합의와 견적서만으로 공사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식품 회사는 폐수 유출 사고를 겪은 후, 해결을 위해 환경 설비 업체를 고용했어요. 설비 업체는 분리막을 교체하면 하루 20㎥의 폐수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5,7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했고, 식품 회사는 이를 승인했죠. 이후 설비 업체는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며 총 8,250만 원을 청구했지만, 식품 회사는 2,86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설비 업체(원고)는 식품 회사(피고)의 요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총 공사대금 8,250만 원 중 2,860만 원만 받았으므로, 나머지 5,3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피고의 입장

식품 회사(피고)는 설비 업체의 공사가 부실하여 약속한 폐수 처리 용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원수의 오염 농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공사였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공사 내용이나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했어요. 따라서 설비 업체의 대금 청구와 식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견적서에 공사 목적(1일 20㎥ 처리), 내용,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봤어요. 또한, 설비 업체는 시운전 기간 동안 약속한 방류량을 유지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는 식품 회사의 관리 소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식품 회사가 설비 업체에게 미지급 대금 5,3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공사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공사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계약의 '본질적 사항'(공사 내용, 대금 등)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견적서와 구두 합의의 계약 성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