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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한마디에 해고,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1두30099

상고기각

구두 해고 후 자진 퇴사라 주장한 회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납품 업무를 담당했어요. 약 한 달 뒤, 회사는 새로운 납품기사를 채용했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현장 업무를 병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 실제 경영자와 언쟁이 벌어졌고, 근로자는 경영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나가"라는 말을 들은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어요.

청구인의 입장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었더라도, 새로운 납품기사를 채용하고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해고는 절차와 사유 모두 부당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새로운 납품기사를 채용한 점, 실제 경영자가 언쟁 중 "나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결근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근로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 한 상황에서 스스로 출근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이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
  • 나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이 채용된 상황이다.
  • 기존 업무와 다른 일을 하라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 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받았다.
  • 결근 후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해고의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