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에 꾸민 정원, 법원은 일부만 철거하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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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에 꾸민 정원, 법원은 일부만 철거하라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89200

원고패

공용부분의 사적 사용,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법적 구분

사건 개요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4층 입주민(피고)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 화단, 테이블, 의자, 바닥 포장 등을 설치했어요.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민(원고)은 이 시설물들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이 설치한 시설물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모두의 공간인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에요. 따라서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해 피고들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해당 공간은 분양 당시부터 '서비스 면적'으로 안내받았으며, 사실상 우리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거나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설물 철거는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원고의 청구가 과거 다른 문제로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권리남용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공간이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들의 무단 점유를 바로잡는 것은 구분소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공간이 공용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설치된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어요. 화단, 테이블, 의자, 그네처럼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이는 물품의 철거는 '보존행위'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반면, 돌바닥 포장이나 데크 등은 다른 입주민의 보행 편의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바닥 시설 등은 철거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 공용부분에 개인 물품(테이블, 의자, 화단 등)을 설치한 상황이다.
  • 다른 입주민이 공용부분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 설치한 시설물이 바닥 포장 등 다른 입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다.
  •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 시설물 철거 요구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