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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분양광고의 사소한 실수,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됐다
대법원 2025다215248
분양사의 시정명령과 약정해제조항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어요. 이후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했고요. 그런데 분양사가 분양 광고 시 법률이 정한 사항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원고들은 계약서에 '분양사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분양사가 실제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이 조항에 따라 우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해요. 따라서 분양사는 우리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채무는 더 이상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해요.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계약서의 다른 해제 사유들이 모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위반사항이 중대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분양 광고에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은 경미한 위반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계약 조항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위반사항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해당 조항은 법률에 따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포함된 특유한 해제 사유이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의 해석 범위에 있어요. 대법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은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특히 이 사건의 해제 조항은 법률에 따라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위반사항이 중대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즉, 계약서에 정해진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된 위반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약정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정해제권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