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법원은 제조사 책임을 뒤집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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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법원은 제조사 책임을 뒤집었다

대법원 2020다263758

상고인용

정상 주행 중 급가속 주장, 대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부부가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정비를 마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어요. 차량이 갑자기 갓길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차량 수입사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유족들은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어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만약 차량 결함이 아니라면, 사고 전날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차량 수입사는 사고가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가속 페달을 밟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차량 수입사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비상경고등이 켜진 채 갓길을 고속 주행한 비정상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차량 결함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급발진 사고에서 차량 결함을 추정하려면,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등의 조작 실수가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량 결함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겪은 적 있다.
  •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EDR 기록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