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후 임금삭감,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 로톡

노동/인사

정년연장 후 임금삭감,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025다212239

상고기각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효력

사건 개요

한 금융회사는 법 개정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어요. 이와 함께 만 56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이에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퇴직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년 연장은 법에 따른 의무일 뿐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내 시스템을 통해 전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금피크제는 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회사가 설명회 개최,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사내 시스템으로 동의를 얻은 것은 유효한 집단적 동의 절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도입 목적이 타당하며, 임금 삭감 폭이 크지 않고 다른 복리후생은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이므로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 개정으로 회사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상황이다
  •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급여가 삭감된 적 있다
  •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내부 시스템으로 동의를 받은 적 있다
  • 임금은 삭감되었지만, 업무 내용이나 강도는 이전과 동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