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사업부지 95% 동의 넘으면 소용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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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사업부지 95% 동의 넘으면 소용없다

대법원 2021다276386

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 부지 95% 확보 후, 매도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원고)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양도받아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시행사는 남은 부지 소유자(피고)에게 토지 매도를 요청했으나, 소유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행사는 파주시로부터 적법하게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았고,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주체 변경 후 3개월 이상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려 노력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했으므로, 법에 따라 시가로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시행사가 사업주체 '변경' 승인만 받았을 뿐, 최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매도청구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시행사가 확보한 95%의 사용권원은 변경 전 사업계획 기준이며, 나중에 변경 승인된 더 넓은 사업 면적 기준으로는 95%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감정평가액 역시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95% 사용권원 확보 여부는 사업주체 변경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향후 변경될 계획까지 미리 예측해 사용권원을 확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시행사가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 노력을 했고, 소유자가 이를 거부한 점, 법원 감정평가액이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점 등을 인정했어요. 결국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로부터 약 3억 7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유한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된 상황이다.
  • 사업주체가 부지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며 매수 협의를 요청한 적 있다.
  • 사업주체와 3개월 이상 가격 등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업 진행 도중 기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된 이력이 있다.
  • 사업주체가 제시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하여 협의를 거부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