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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대출 차량인 줄 알았는데, 장물취득죄로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66-1(분리),2016고단7767(병합)
정상 거래 아닌 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한 남성(F)이 훔친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팔아달라고 지인(피고인 B)에게 부탁했어요. 피고인 B는 이 차량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지인(피고인 A)에게 2,400만 원에 팔도록 주선했고요. 피고인 A 역시 차량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했고, 며칠 뒤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2,700만 원을 받고 되팔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B에게는 장물 양도를 알선한 혐의(장물알선)를, 피고인 A에게는 장물을 취득한 혐의(장물취득)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되판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차량이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출이 남아있는 차량으로만 알고 거래했을 뿐이므로, 장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장물 관련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차량이 리스 차량임에도 임의로 처분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재산 범죄로 얻어진 물건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장물죄의 고의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고요. 결국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의 정도예요. 법원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에 나아갔다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본래 범죄가 절도인지 횡령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물건임을 인식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