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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나중에 줬으니 괜찮다? 법원은 '유죄'
대법원 2022도4751
근로계약서 미교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이유
한 택시회사의 대표가 여러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단체협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결근 처리했어요. 또한,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의 야유회 참석을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공제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여러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며칠 뒤 사본을 받아 가라고 전화했지만,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오지 않아 늦게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모두 교부했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단체협약 위반과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의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은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나중에 수령하라고 통보했거나 근로자가 늦게 받아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2심은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렸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가 언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가져가라고 통보하거나, 근로자가 수령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 및 사용자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