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돈, 가맹본부는 돌려줘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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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돈, 가맹본부는 돌려줘야 했다

대법원 2024다294033

각하

가맹점주 모르게 걷어간 물품대금 속 숨은 마진, 차액가맹금 분쟁

사건 개요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로열티 외에, 본사가 원재료를 공급하며 가격에 부당한 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붙여 받아 갔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는 이런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맹점주들은 가맹 계약에 따라 매달 매출의 6%를 고정 수수료로 꼬박꼬박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원재료 가격에 몰래 이윤을 붙여 이중으로 가맹금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본사가 받아 간 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맹금의 한 종류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별도의 계약상 합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맹점주들이 수년간 이의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해 온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법에 규정된 가맹금의 한 형태일지라도, 이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고, 가맹점주들이 가격 구조를 모른 채 물품대금을 낸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2심 법원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근거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자, 가맹점주 측의 추정 계산 방식을 받아들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로열티 외에,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 물품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느낀 적이 있다.
  • 가맹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나 물품 공급 마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다.
  •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