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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특허권 7억 매입, 법원은 세금 회피로 판단

대법원 2024두40653

상고기각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특허권 거래, 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

사건 개요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어요. 이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특허권을 7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죠. 이 양수대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6억 5천만 원가량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되었어요. 회사는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 측은 대표이사가 공장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비용을 부담해 발명한 것이므로, 특허권은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라 7억 원이라는 적정한 가격에 특허권을 양수했다고 밝혔죠. 특허 기술을 상용화하려 했으나, 해외 공장 이전과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지연된 것일 뿐, 수익성이 없는 자산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뒤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보았어요. 이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상 필요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고지했어요. 또한, 특허권 양수대금 7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설령 대표이사가 발명했더라도, 이는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회사가 특허권을 사들인 후 5년이 넘도록 이를 활용해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한 점, 대표이사가 '컨설팅업체의 권유로 가지급금을 정리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라고 결론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매입한 적이 있다.
  • 특허권 매입 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회사에서 빌린 돈)과 상계 처리한 상황이다.
  •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 특허권을 매입한 이후, 해당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
  •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 목적으로 특허권 거래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권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및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