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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이트를 통째로 베낀 '미러 사이트',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17다204315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원고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 게시물 전부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 사이트'(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피고는 원고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었어요. 이에 원고는 사이트 폐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가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이트 전체를 복제하고 광고를 게시한 것은 원고 사이트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 사이트는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이자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이를 무단 복제한 것은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더불어 피고가 원고의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유사한 명칭 및 도메인을 사용하고,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원고 사이트의 서버가 불안정할 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미러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원고 사이트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은 이용자들이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저작권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오랫동안 미러 사이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이는 운영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가 사이트의 '편집저작권자'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혼동을 유발하고,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무단으로 편승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이트 폐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했어요. 사이트 구축, 시스템 개발, 서버 관리, 게시물 검증 및 수정 등에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피고의 미러링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부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을 1억 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이용자 참여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위키' 방식의 사이트 운영자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갱신·검증·보충에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인정될 수 있어요.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오늘날, 막대한 투자로 만들어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