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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밀어 사망, 과실치사 아닌 과실치상
대법원 2023도17628
‘당기시오’ 무시하고 문 밀어 발생한 사고의 예견가능성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나온 뒤 건물 1층 출입문을 밖으로 밀어서 열었어요. 이때 문 바로 앞에 서 있던 76세 피해자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해당 출입문은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된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입문 주변을 잘 살피고 '당기시오' 팻말에 따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앞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문에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는 있어도, 그 충격으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결과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검사가 항소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는데, 법원은 사망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워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상해 발생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았어요. CCTV 영상에 피해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당기시오' 팻말을 무시한 점 등을 근거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예견가능성'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문을 부주의하게 열었을 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예견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처럼 과실범죄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