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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박인 줄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781-1(분리)

징역

수십억 원대 인터넷 도박, 상습성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합법적인 '파워볼 게임'을 모방해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 두 곳에 접속했고요. 약 6개월 동안 총 300회가 넘게, 합계 2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어요. 이들은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단기간에 매우 큰 금액을 반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도박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횟수도 많지 않으므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과 2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도박 기간, 횟수, 거액의 도박 자금,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별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치밀함 등을 볼 때 도박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사이버머니 충전 횟수보다 실제 베팅 횟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적 있다
  • 도박에 사용한 총금액이 매우 크고, 베팅 횟수도 많은 편이다
  • 타인 명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 도박 자금을 입출금한 적 있다
  • 도박을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상황이다
  • 공범과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함께 도박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