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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동현관문 열려있어도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도363
잠금장치 없는 빌라 공동현관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는 피해자의 집 안 대화를 녹음하거나,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두고, 피해자의 사진을 현관문에 놓아두기 위해 빌라 건물 2층까지 올라갔어요. 이 빌라의 공동현관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었고, CCTV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사는 빌라 건물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빌라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고 경비원도 없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도 주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잠금장치는 없었지만, CCTV 설치 문구나 외부차량 주차금지 표시 등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출입 목적과 시간,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이 어디까지 주거침입죄의 '주거'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한 사례예요. 대법원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그 공간이 거주자들의 사적인 영역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공간이라면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물리적인 출입 통제 장치 유무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 목적, 경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 공간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