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법원은 형량 안 깎아줬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심신미약 주장, 법원은 형량 안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063

항소기각

지적장애 피고인의 연쇄 범죄와 법원의 재량적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범과 함께 취객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거나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했어요. 또한 훔친 카드를 19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포함되었어요. 이 외에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행위(일반물건방화), 허위 119 신고(경범죄처벌법위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여러 범죄 사실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생 때부터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 왔고,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복용하던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심신미약 감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해 방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당시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
  •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한 면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