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반에 보복협박까지, 형량은 가중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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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위반에 보복협박까지, 형량은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1,2023노761(병합)

별개 사건으로 받은 형량, 항소심에서 병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부착 기간 중 정해진 시간(0시~5시)에 외출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제한(0.05%)을 위반하는 등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어겼어요. 또한, 다른 공범과 함께 지인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찾아가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할 것처럼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각각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공동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일부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준수사항 위반 판결 이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모두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과 징역 6월을, 공동상해 및 보복협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먼저, 여러 차례의 준수사항 위반은 범행 시점과 상황이 달라 포괄일죄가 아닌 각각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사건의 징역형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징역형 죄를 합쳐 총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별개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 적이 있다.
  • 나의 여러 범죄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