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더 줬다" 회사, "임금 덜 줬다" 직원, 둘 다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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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더 줬다" 회사, "임금 덜 줬다" 직원, 둘 다 패소

대법원 2017다24472(반소)

상고기각

증거 없는 주장만 남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약 3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어요.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현장소장이었던 직원의 시공 잘못으로 약 1,800만 원의 재시공 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퇴사 후 지급한 약 900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직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휴일수당, 급여 차액, 차량 유지비, 학자금 등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2심에서는 공법 변경으로 회사에 비용을 절감해 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와, 회사가 이중 지급한 숙박비 중 자신이 선지급한 금액도 돌려달라고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와 직원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회사가 직원의 과실이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직원 역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증거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고유 권한이라며 직원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결국 양측 모두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 퇴사 후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회사에 미지급 수당이나 비용 지급을 요구했지만,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