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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세금/행정/헌법
메르스 감염, 국가 책임 인정했다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2021다285793
초기 방역 실패는 인정, 그러나 감염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던 원고는 메르스에 감염되었어요. 당시 응급실에는 14번 환자가 있었고, 원고는 이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죠. 14번 환자는 국내 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상태였어요. 이에 원고와 그 가족들은 국가와 관련 병원,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측은 국가(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지체했고, 최초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14번 환자를 접촉자로 분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초기 방역 실패가 연쇄 감염으로 이어져 결국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관련 병원과 지자체 역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국가는 당시 메르스 관련 지침과 알려진 의학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어요. 1번 환자 확진 당시의 지식수준으로는 14번 환자를 접촉자로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죠. 관련 병원과 지자체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며, 자체적으로 감염 위험을 판단하고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어요. 법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의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초기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죠. 또한 이러한 과실 때문에 14번 환자가 조기에 격리되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가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병원과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국가의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과실과 원고의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국가가 신속하게 진단하고 역학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당시의 의학적 기준으로는 다른 병실에 있던 14번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죠. 따라서 국가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14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였어요.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하급심은 국가의 초기 방역 실패라는 과실이 원고의 감염이라는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만약 과실이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가'를 엄격하게 따져, 당시의 의학적 지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없었어도 감염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