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사에게 건 9억 소송,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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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사에게 건 9억 소송,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1다236517

상고기각

신의료기술 아닌 시술비,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손해보험회사는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이 한 의사에게서 받은 '맘모톰' 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어요. 당시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전이었어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총 9억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시술비 지급이 부당하다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회사는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먼저, 신의료기술 평가 전의 시술은 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것은 무효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험사도 환자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환자를 대신해(대위하여)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예비적으로는, 의사가 위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의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반박했어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즉, 보험사가 환자들의 무자력(빚을 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을 입증하지 않았고, 보험사의 환자에 대한 채권과 환자의 의사에 대한 채권이 밀접한 관련이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설령 진료비 청구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환자와의 관계일 뿐,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않았고,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보험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환자들의 재산관리의 자유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진료비 청구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가 해당 진료가 부적절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 내가 받은 치료가 '임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진료비 반환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 보험사가 환자인 나를 대신하여 병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다.
  • 보험사가 지급했던 보험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나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