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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들 병원비, 며느리에게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다68645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과거 부양료 청구의 조건
한 남성의 아들과 며느리는 혼인 후 불화를 겪다 별거에 들어갔어요. 별거 중 아들이 결핵성 뇌염 등으로 쓰러져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죠.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간병하며 수년간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 수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법적으로 이혼했고, 아버지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동안 지출한 아들의 부양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들의 아버지는 며느리가 법률상 배우자로서 아들을 부양할 1차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부모로서 2차적 부양의무를 가질 뿐인데, 1차 부양의무자인 며느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신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며느리는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 등 약 4,1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쓰러질 당시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 나 별거 중이었으므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과거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사람(아들)이 부양의무자(며느리)에게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부양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아들이 뇌 손상으로 인해 치매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를 겪어 스스로 부양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며느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1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2차적이에요. 따라서 2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자녀를 부양했다면, 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한 이후의 비용만 인정돼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부양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행 청구가 없었더라도 형평의 관념상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부양료 청구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