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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대법원, "이것도 임금" 수당 재산정 판결
대법원 2017다23800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에서 퇴직한 버스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죠. 이 사건의 핵심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어요.
퇴직한 버스 승무원들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어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회사는 임금협정에 '상여금은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퇴직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노조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노선수당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상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일부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2심 법원 역시 상여금 청구는 기각하고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회사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을 받아들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1심보다 인용 금액을 줄였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여금과 근속·식대수당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죠. 하지만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것이 맞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 별도로 산정·지급되었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휴일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근속연수나 승무일수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포괄임금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임금협정의 문구와 실제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수당이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되었다면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