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폭범의 끝없는 범죄, 법원은 관용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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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주폭범의 끝없는 범죄, 법원은 관용 없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1061,2016노1243(병합)

수십 차례 범죄 전력에도 이어진 협박·공갈·업무방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러 식당과 노래연습장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구청이나 파출소 같은 관공서에서도 주취 소란을 벌이고,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주인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노래연습장 주인을 협박한 혐의, 식당과 안경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냉채족발과 소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으려 주인을 위협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갈 혐의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관공서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 다수의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모든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의 이유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20회가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여러 사건을 나누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진행된 재판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출소 후 저지른 협박, 업무방해, 공갈 등의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관련 사건들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그 이전의 범죄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에 취해 가게 주인이나 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예정이다.
  • 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