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자위 강요,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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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통화로 자위 강요,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2472

상고기각

협박으로 피해자를 도구 삼은 아동 성범죄, 간접정범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SNS 계정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애들을 풀어 혼내주겠다"고 협박했죠. 이후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여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없는 도구처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통해 유사성행위라는 범죄를 실현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해 협박을 당한 적 있다.
  •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은 상황이다.
  • 기존에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 가해자의 강요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강요당했다.
  • 가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정범에 의한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