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던진 밥상, 법원은 특수상해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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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던진 밥상, 법원은 특수상해로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6노1488,2017노302(병합)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정폭력과 상습적 주취소란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기 머그컵을 아내 얼굴 쪽으로 던져 뒤에 있던 거울을 깨뜨렸어요. 이를 보고 나온 딸이 잔소리를 하자 나무로 된 밥상을 던져 딸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이 외에도 식당에서 소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아내를 폭행하고(특수폭행), 거울을 깨뜨렸으며(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던져 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식당에서 소주 박스를 던져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와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식당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식당 재물손괴 및 관공서 소란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이 음주 및 폭력 습성에 따른 충동으로 보일 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11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타인과 다투던 중 주변의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 던진 물건이 컵, 재떨이, 휴대전화, 작은 가구 등 일상적인 물품이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폭행, 재물손괴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