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막말, 법원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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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막말, 법원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1065,2016노1066(병합)

벌금

온라인에 쓴 비방글, 표현의 자유와 범죄의 경계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 관련 글을 게시했어요. 한 번은 유가족 대표를 향해 "유가족이 뭔 벼슬이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했고, 다른 한 번은 실종자 가족인 피해자가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트위터라는 공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세월호 유가족 대표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유가족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벼슬" 등의 표현은 법적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모욕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SNS에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게시글에 경멸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욕설을 사용한 적 있다.
  •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시한 적 있다.
  • 게시한 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