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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술 위주 판매, 대법원은 합법

대법원 2011도15097

상고인용

식품위생법상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의 해석 논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빠(Bar)’를 운영했어요. 이곳은 바텐더가 있는 구조였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죠. 이로 인해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곳인데, 피고인의 업소는 음식보다 술 판매에 치중했다는 것이죠.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가게에서는 안주도 함께 판매했기 때문에, '주류만'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안주를 팔았더라도 사실상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었고, 이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죠. 따라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술만 파는 경우를 의미하며, 안주와 함께 술을 주로 파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적 있다.
  • 실제 운영 형태는 소주방, 호프, 바(Bar)와 유사하다.
  • 메뉴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음식보다 훨씬 높다.
  • 안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상 업태 위반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