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검증 시술 광고,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안전성 미검증 시술 광고,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12도16362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평가 필요성 인정 여부와 무관한 광고 금지

사건 개요

한 의료인이 자신이 시행하는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이식술'에 대해 광고를 했어요. 이 시술은 당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해당했어요. 결국 해당 의료인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어요. 피고인이 광고한 시술은 이러한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 규정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광고가 금지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에 한정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시술은 장관이 평가 필요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광고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시술의 평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든 신의료기술의 광고는 금지된다고 보았어요. 장관의 평가 필요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 광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올라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운영자로서 새로운 시술이나 치료법을 광고한 적 있다.
  • 광고한 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정부 기관이 해당 기술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규정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