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무시한 남편, 결국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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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무시한 남편, 결국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노4322,2016노371(병합)

집행유예

이혼 소송 중 아내에 대한 주거침입과 협박,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였어요. 법원은 남편에게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피신해 있던 친정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했고, 며칠 뒤에는 아내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아내가 머물던 친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였어요. 두 번째는 아내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발로 차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친 행위(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대해 각각 항소하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남편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고지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당일 또다시 범행한 점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또는 가정불화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 감정적인 이유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 유사한 행위로 여러 차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시보호명령 위반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